2020년 다자녀 혜택 정리
다자녀 혜택은 대한민국 다자녀 국가라면 누구나 받을수 있는 공통혜택과 지자체마다 주는 특별혜택으로 구분됩니다.
국가에서 주는 공통혜택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지역별 다자녀 혜택은
㉡ 자치법규정보 시스템(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청)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체정보는 위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고, 혜택별 세부내용은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사이트 찾느라 상당히 애먹었는데요. 포털사이트에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 하신 후에, 주제별 생활법령 - 복지 - 다자년가구 순으로 타고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식 사이트를 기반으로 중요 내용을 갖추려서 정리해보도록 하죠.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포스팅 중간의 링크를 통해 바로가기도 가능합니다.
다자녀 가구 혜택 정리
■ 다자녀 가구란?
요약하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다자녀 가구라고 합니다. 단,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본인 거주 지역에서 다자녀 가구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다자녀 가구 지원 범위
1) 출산 및 의료비 지원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출산축하금 지원
-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출산 축하금 등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주거지원
- 다자녀 가구 주택특별공급제도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제도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제도
- 주택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주거지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만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부연설명 : 다자녀 가구 주택특별공급제도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은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으로 나뉘는데요. 다자녀 가구라면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1회에 한하여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미성년자인 아이가 3명 이상에 무주택자라면 지원대상에 해당이됩니다. 지원자끼리도 미성년 자녀수, 영유아 자녀수, 세대 구성, 무주택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등의 배점항목을 따져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부연설명 : 전세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참고)
2자녀 이상 가구 + 무주택자 + 부부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시면 연이율 1.3%~1/6%의 저리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이 가능하니, 최대 10년간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 수도권 최고 2억원 이내, 지방 최고 1억 6천만원 이내
2자녀 금리우대 : 0.3%
3자녀 금리우대 : 0.5%
3) 양육 및 교육 지원
- 어린이집 우선이용 혜택
-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 장학금 지원
- 학자금 지원
4) 공공요금 감면
- 전기료 감면 (월 전기요금의 30% , 16,000원 한도)
- 도시가스 요금 감면
- 난방비 감면 (월 4,000원 지원)
- 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 철도운임 할인 (어른운임 30% 할인, 특실은 불가)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지역별 다자녀 우대카드>
마트, 식당, 레저, 문화시설 등에서 다자녀 우대카드를 이용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자녀세액공제제도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참고. 취득세 감면 차량
위 사항에 해당되는 자동차 1대만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정리
1) 3명 (일부혜택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두었으면, 다자녀가구혜택을 받을수 있다.
2) 다자녀 가구 국가 공통 혜택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 이용
3) 카테고리별 정확한 혜택은 항목별 홈페이지에서 확인
4) 지자체별 혜택은 지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이 밖에도 신혼부부혜택과 기저귀바우처 등 다자녀가 아니더라도 받을수 있는 혜택들이 많이 있으니, 다자녀가 아닌 경우에도 복지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