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방법 & 계산기

생활정보|2022. 3. 28. 16:19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임금은 ①평균임금 ②통상임금으로 구분됩니다.  통상임금이란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목차

 

1. 통상임금이란?

2. 통상임금 계산 방법

3. 통상임금 논란

 

1. 통상임금이란?

 

① 통상임금 : 사전에 주기로 정한 임금

② 평균임금 : 실제로 발생한 임금

 

- 월급여 250만원에 계약 → 통상임금

- 월 250만원 + 연차수당 50만원 + 야간수당 100만원 + 인센티브 총 800만원 → 평균임금

 

계약서상으로 작성한 기본급이 통상임금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인센티브도 받게 되고, 명절 연휴에는 상여금도 지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받음 모든 임금을 가산해 평균을 낸 것이 평균임금입니다. 

 

 

2. 통상임금 계산기

 

통상임금은 급여명세서에 찍힌 기본급이 통상임금입니다. 

 

 

다만 급여명세를 주지 않는 회사인데 이것저것 각종 수당이 많거나, 반대로 떼어가는 돈이 많다고 느끼는 분들은  통상임금 자동계산기를 통해 내 통상임금을 체크해볼 수 있고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1) 노동 OK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자동계산을 누르면 다양한 수당을 계산해볼수 있습니다.

 

 

기본급 300만원, 그리고 연간 상여가 설과 추석 2번에 걸쳐 300만원이 나옵니다. 입력해준뒤 계산해보겠습니다. 

 

요렇게 산정이 되었습니다.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 등을 한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통상임금 논란

 

한국에서 거의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논란이 바로 '통상임금' 논란입니다. 

 

일부 대기업들은 기본급은 낮게 책정해놓고, 상여금 비중을 높인 기형적인 임금체계를 갖고 있는데 이는 절대적으로 회사측에게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법이 개선되자 최저임금 산정 때는 포함되지만 통상임금때는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과 복지수당을 높여 최저임금법 위반은 피하면서 통상임금은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편법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ex) A씨 21년 근로 기준

 

- 통상임금 : 173만3천700원 (기본급) + 8만원(직책수당) = 181만 3천700원

- 상여금 : 75만 5천 70원

- 21년 최저시급 : 182만 2천 480원

 

A씨의 통상임금은 최저시급보다 적은데요. 상여금을 합치면 최저임금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이됩니다. 

 

하지만 각종 가산수당과 연차수당에 있어서는 통상임금을 토대로 계산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하의 수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수당을 적게 주기 위해 사측이 편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상정되는데 통과될지는 지켜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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