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호스트 등록조건

경제이야기/부동산|2021. 11. 10. 15:42

 

에어비앤비 호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단 한평이라도 좋으니 내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빌려줄 방 사진만 찍어서 에어비앤비앱에 등록하면 그 즉시 나는 호스트가 되고, 돈을 벌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호스트가 되는 조건은 어떠한 제한도 없기 때문에 그 즉시 호스트가 될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고 호스트가 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단속에 걸리면 1년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때문에 오늘은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것은 다른문제입니다. 오늘은 허가받고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도시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이 법안에 에어비앤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전부 담겨있습니다. 일반 주택에서 임대업을 할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유치를 위해 도시의 주택중 빈방을 이용해 외국인 숙박을 받을수 있게끔 하는 법안입니다. 때문에

 

최소한 투룸 이상의 (원룸 불가)

내가 사는 주택에서 ( 전입신고 필수, 오피스텔 등 상업용 건물 불가, 주택만 가능)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신고를 한후

외국인만 받는다는 조건 하에 

 

 

에어비앤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가지 의문이 안 생길수가 없습니다. 특히, 에어비앤비를 이용해본 사람이라면요. 그 의문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 에어비앤비 호스트 관련 QnA

 

1) 원룸에서 묶어봤는데 그럼 그방은 불법으로 운영하는 것인가요?

 

네. 원룸에서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허가를 받을수 없습니다.  아마도 허가받지 않고 운영되는 숙소일 확률이 큽니다.

 

 

2) 무허가 운영 걸릴 확률이 큰가요?

 

뭐라 확답을 드리기 애매한 부분인데요. 중요한 것은 여하간 단속이 되면 숙소가 삭제되고, 벌금을 물어야 된다는 것인데 갈수록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숙소 80%가 한번에 날라가기도 했습니다.

 

3) 허가는 받았는데 꼭 외국인만 받아야 하나요?

 

외국인만 받아야 합니다. 애초에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국인 한번 받았다고 그걸 구청에서 기가막히게 알아가지고 단속할 확률은 그리 크지 않겠습니다만 단속을 분명 하긴 합니다.

 

실제로 홍대 등의 번화가에서는 사복경찰이 잠복을 합니다. 캐리어를 들고 가는 분들의 뒤를 밟아서 그 집이 에어비앤비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지 파악을 합니다. 이렇게 뒤를 밟았는데 허가받지 않았거나, 내국인이었다면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즉, 허가받지 않고 하는 것은 분명한 리스크가 있는 행위이며 특이 번화한 곳일수록 단속의 대상이 될 확률이 큽니다. 요즘같은 코로나 시국에는 외국인이 없으니... 참 힘든 일이긴 합니다. 

 

 

4) 집주인 허락 필요한가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허가받고 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이 허락은 필수입니다.

 

종종 무허가로 집 주인 허락도없이 운영하는 곳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분명 여러 게스트가 들락거리기 마련이고 아무리 조심해도 층간소음이나 잦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줄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최소한 집주인은 알고 있어야만 이러한 리스크도 감당이 되는 것이지,집주인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고 몰래 진행했다가 쫒겨나게 되면 투자한 돈만 날리게 되는 자살행위입니다. 절대 집주인 몰래 에어비앤비를 운영하시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5) 리스크가 있는데 무허가로 운영하는 사람은 무슨 생각일까?

 

걸려도 그만이라는 생각의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월세방에 에어비앤비를 오픈하면 보증금을 제외하고는 투자비랄 것이 없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200만원만 투자하고,  그 손익분기만 넘기면 언제 걸리든 상관없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5) 합법으로 개인이 2~3개 하는것은 불가능한가요?

 

전입신고는 한집에만 할수 있으니 내가 운영할수 있는 1곳인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입자에게 동의를 구해 위임장을 작성해 전입자는 A이지만 사업운영은 내가 하겟다고 신고를 하면 추가적인 에어비앤비 운영이 가능합니다. 가족이나 지인등을 앉혀놓고 내가 사업신고를 할수도 있다는 말이죠. 

 

 

 

 

3. 정리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신고를 하고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면 무허가로 운영하는 것에 비해 여러 제약이 생기고, 세금도 내야하니 수익성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신고받지 않고 무작정 호스트가 되어 영업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이며, 매번 혹시나 단속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에 한시도 편한날이 없습니다.

 

무조건 합법적인 테두리를 통해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그래야만 함을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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