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경영권 어떻게 될까?

로봇 & 과학|2020. 10. 29. 16:30


이건희 회장의 별세 이후 상속세와 관련한 이슈, 그리고 소위 삼성생명법으로 인한 지배구조 개편에도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안이 개정되면, 삼성생명은 보유중인 삼성전자 주식중 3억 6000만주를 처분해야 합니다.


삼성생명법이란?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고객의 돈으로 투자를 하는 만큼, 손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회사나 그 계열사의 주식이나 채권 등 보유액을 총 자산의 3% 넘게 보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그 기준이 취득 당시의 원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재가로 바꾸는 법안이 추진중입니다. 


삼성생명은 1980년 이전 삼성전자 주가가 1072원 수준일대 5억 815만 7148주를 사들였습니다 당시 취득원가는 5500억원 정도인데. 취득 당시 원가로 계산하면 삼성생명 총 자산인 309조원의 0.18%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현재가로 계산하면 삼성전자의 지분가치는 30조 7000억으로 총 자산의 9.9% 수준이됩니다. 즉, 삼성생명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7%, 약 3억 6000만주를 처분해야 합니다. 



삼성 지배구조와 삼성전자 지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위와같이 이루어져있습니다. 삼성 오너일가가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의 오너일가지분율을 정리해보면


오너일가 : 5%

삼성물산 : 5% 

삼성생명 & 삼성화재 : 10%


이렇게 20%를 보유함으로써 삼성전자와 삼성그룹 자체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 -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험업법이 개정된다고 가정을 했을때,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처분해야할 삼성전자 주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 24조 가량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걸 누가 사야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돈이 가장 많은 삼성전자가 자사주매입을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경우에는 삼성물산5% + 총수일가 5% 해서 10% 인데, 자사주를 매입하면 총수일가의 지배력은 한 11%정도밖에 안됩니다. 지배력이 매우 약화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든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야만 경영권 방어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활용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의 문제점은 세금입니다. 보유주식을 팔면 매각차익에 22% 이르는 세금이 붙습니다. 삼성생명이 내야할 법인세만 해도 4조~5조에 달하게 되는 것이죠. 삼성물산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 43%를 팔아야 하니 세금을 또 내게됩니다. 이건희 회장 별세로 인한 상속세까지 더해서 이는 큰 부담입니다.


2015년 워렌버핏에게 제안


삼성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상속세 마련을 위해 고심해왔습니다. 2015년에는 워렌버핏의 버크셔헤서훼이에게 삼성생명 지분 매각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생명을 중간 지주사로 놓고, 워렌버핏이 투자를 하는 것이었는데요.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삼성물산 현금 동원 능력


삼성물산은 삼성정밀화학을 한화에 팔았습니다. 그렇게 생긴 회사가 한화종합화학인데요.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의 조건중 한가지는 2021년까지 한화종합화학을 상장시키라는 항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장시 기업가치는 5조가 예상되니, 20%라면 약 1조정도 됩니다.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주주인데요, 삼바가 많이 올라서 지분가치가 18조 정도됩니다. 거기에 현금성 자산이 3조 3천억, 자사주 2조 4300억정도이이니 이를 다 합치면 24조가 넘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분을 지킬수는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기업 입장에서 결국 문제는 세금이겠죠.



 지주사법 이슈


자회사 지분이 모회사 자산의 50%를 초과하게 되면 강제로 지주사로 전환이 됩니다. 현재 삼성물산의총자산은 45조이고, 삼성전자의 지분5%를 갖고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현재 시가총액이 350조 가량이니 17.5조정도라고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위와 같은 시나리오를 통해 삼성전자의 지분을 추가 확보하게 되서 15%정도의 지분을 갖게 된다면, 삼성물산이 갖고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은 350조의 15%인 52조 가량됩니다. 당연히 지주사로 전환이됩니다. 


문제는 지주사로 전환이 되면 지주사는 자회사 지분의 20%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즉 5%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24조를 들여 10%를 사들였는데 5%를 또 사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현금이 전혀 없다면 대규모 유상증자를 해야만 하는데 현재 삼성물산의 시총은 19조입니다. 만약 자금확보를 위해 12조가량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지분가치가 희석되니 또 경영권이 매우 약화됩니다. 삼성물산을 잃게되면, 삼성그룹 전체를 잃을수도 있으니 골치아픈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현재는 잠시 소강상태이긴 하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서 지주사법이 개정되면 20%가 아니라 30%로 바뀌게 됩니다. 이 경우는 정말 경영권을 잃게 될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리 


물론, 여러 전문가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은 이건희 회장이 병상에 누워계시는 지난 6~7년간 이미 시나리오가 완성이 됐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문제와 지주사 전환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지켜보고, 그에 따른 현명한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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