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영업정지 이유는?

시사 이슈|2020. 11. 2. 12:31


종합편성채널 MBN이 6개월간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와 배경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출처 : JTBC>


MBN은 지난 2010년 자본금 3950억원으로 종합편성채널사업을 하겠다고 방통위에 신고해 사전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자본금이란게 있고, 그것이 3950억원이었는데요. 이돈을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MBN 분식회계 팩트인가?


계획대로 투자를 받지 못한 MBN은 종합편성채널사업을 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이름으로 600억원여를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받은 돈을 계열사에게 빌려주고, 직원 및 계열사가 빌려준 돈으로 MBN에 투자를 하게 한것입니다. 



2014년과 2017년 재승인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10여년간 서류를 조작하고, 광범위한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입니다. 즉, 허가를 받을수 없는 상황에서 방통위를 기만하고, 서류를 조작해 가짜 승인을 받아낸것입니다. 애초에 승인이 잘못된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단순히 의혹정도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지난 2011년 이러한 금융위원회와 증권위원회가 고발조치를 했고, 지난 7월에는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2020년 3월에 mbn에서 재무재표를 수정하며, 분식회계를 인정하기 했습니다. 즉, MBN이 불법행위를 했단 것은 100% 팩트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불법행위와 관련한 처벌은?


주식시장에서 분식회계는 곧 상장폐지와 같은 말입니다. 그만큼 서류를 조작하고, 그것을 허위로 공시해서 승인을 받았고, 그걸 지난 10여년간 조작해왔으니 말이죠. 


때문에 당연히 승인취소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방통위에서는 6개월 영업정지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실행과 관련해서는 6개월간 유예를 줬습니다. 승인취소상황이지만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소비자의 권익'과 '근로자들의 권익'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말이 좋아 권익이지, 이미 제작 들어간 프로그램도 있고, 광고계약도 한건이 있는데, 갑자기 정지가 되면 피해를 보게되는 외주업체들이 있으니 유예를 해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6개월 후부터 6개월간은 MBN에서는 어떠한 방송도 내보낼수가 없고, 오로지 안내문만 송출할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요. 하지만 그렇게 될 확률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MBN 입장에서는 이상황과 관련해 승인취소든 영업정지든 어차피 불복하고, 소송을 걸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걸고, 가처분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상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에 방송은 계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시민단체나 다른 언론기관은 엄청난 비난을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칙대로 하고, 불복을 하면 법의 판단을 받아보면 되는데, 왜 원칙을 지키지 않냐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전의 두가지 사례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와 TV조선 조건부 재승인 결과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


채널A와 TV조선은 올해 3월에 조건부 재승인이라는 결과를 받았는데요. TV조선은 사실 2014년 2017년 2020년 3번모두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2014년과 2017년에에는 650점이라는 승인요건점수 에 미달됐으며, 2020년에는 방송의 공적 책임성 부분에서 점수미달된바가 있습니다.



채널A기자와 검사의 유착관계까지 들어나면서 '공정성'에 점점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봐주기 처벌이번 MBN의 솜방망이 처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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