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계산, 사망시 소유권은?

생활정보|2022. 10. 14. 15:04

 

주택연금은 집은 있지만 생활비는 부족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좋은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의 가입방식은 두가지입니다.

 

① 종신지급방식 : 일정금액 죽을때까지 지급

② 확정기간 혼합방식 : 기간을 정해놓고 받는 대신 종신지급방식보다 매월 수령액이 큼

 

 

두가지 방식의 장단점이 있는데, 각각 주택 가격에 따라 매달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고, 만약 수령도중 가입자가 사망하면 향후 주택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주택연금 수령액  : 종신지급방식

2. 주택연금 수령액 : 확정기간 혼합방식

3. 주택연금가입자 사망시 

4. 주택연금의 단점

5. 주택연금 가입방법 및 주의사항

 

 

1. 주택연금 수령액  : 종신지급방식

 

종신지급방식은 가입 나이와 주택 가격에 따라 월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1) 70세 기준 주택가격별 월 수령액 

 

- 3억원 주택 :  92만 6천원 

- 4억원 주택 :  123만 4천원

- 5억원 주택 :  154만 3천원

- 6억원 주택 :  185만 2천원

- 7억원 주택 :  216만 2천원

- 8억원 주택 : 246만 9천원

- 9억원 주택 : 275만 6천원

 

본인이 5억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을때 몇년을 수령하면 주택가격 이상을 지급받게 되는 것일까요?

 

- 20년 : 3억 6천 960만원

- 25년 : 4억 6천 200만원

- 30년 : 5억 5천 440만원

 

2) 가입자가 주택가격만큼 연금수령 못하고 사망할 경우

 

가입자 입장에서는 최소 25년 이상은 생존해야만 주택가격만큼의 연금액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중 한분이 사망하더라도 감액없이 100%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만약 부부가 둘다 사망해 주택가격만큼 연금액을 수령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 처분후 남은 금액을 친자식에게 처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의 상황, 주택가격보다 연금수령을 더 많이 한 경우에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즉, 주택연금은 최소한 주택가격만큼은 수령할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며, 가입자가 장수할 경우 그 이상도 수령할수 있는 연금입니다.

 

 

2. 주택연금 수령액 : 확정기간 혼합방식

 

지급기간을 정해놓기 때문에 매월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1) 70세 기준 주택 가격별 수령액

 

- 3억원 주택 : 15년 117만원 / 20년 158만원

- 4억원 주택 : 15년 156만원 / 20년 211만원

- 5억원 주택 : 15년 234만원 / 20년 316만원

- 6억원 주택 : 15년 273만원 / 20년 369만원

- 7억원 주택 : 15년 312만원 / 20년 422만원

- 8억원 주택 : 15년 351만원 / 20년 474만원

- 9억원 주택 : 15년  378만원 / 20년501만원

 

해당 사례의 경우 정해진 기간만큼 채우지 못하면 남은 금액을 상속인에게 상속해줍니다.

 

3. 주택연금가입자 사망시 

 

1) 주택가격만큼 연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주택처분하고 남은 금액 상속인에게 상속함 (부부중 한사람이 사망해도 남은 배우자에게 100%지급됨)

 

- 1순위 : 배우자 or 친자식

- 2순위 : 부모

 

2) 주택가격만큼 연금 수령한 경우

 

상속되지 않음

 

3) 주택연금 가입후 재혼한 경우

 

- 주택연금 가입후에 재혼한 배우자는 연금 수령 불가능.

- 주택관련 채무는 모두 친자식에게있으며, 친자식이 주택 소유권도 취급하게 됨

 

4) 재혼후 주택연금 가입한 경우

 

- 주택 상속권은 재혼한 배우자와 친자식들에게 있음

- 만약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친자식들이 소유권을 포기해야만 가능함. 그래서 문제가 복잡한 경우가 많음.

 

 

4. 주택연금의 단점

 

장점은 이미 많이들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단점만 정리해보겠습니다.

 

1) 주택 가격 상승 하락 미반영

 

연금액은 가입당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향후에 오르거나 내려도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주택가격이 내리는 경우에는 이득일수 있으나, 통상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으로는 상승하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2) 실거주 해야만 가능

 

주택연금은 본인이 본인소유 주택에 실거주 해야만 가능합니다. 내 소유 주택은 전망이 좋은 도심에 두고, 나는 세들어서 전원생활을 하고싶다. 이 경우에는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3) 재산세 건강보험료는 그대로 납부

 

일단 죽기전까지는 주택은 내 소유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재산세와 가산되는 건강보험료 등은 계속해서 부담해야 합니다.

 

 

5. 주택연금 가입방법

 

1) 한국주택금융공사지사 방문접수 o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가입신청

2) 준비물 : 등본2부, 전입세대 열람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가입 신청 후 공사 지원이 연락해 상담 진행하고 이후 가입절차 진행

 

소유주택에 만약 대출이 있다면 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를 주택가격에 반영해서 연금액을 설정합니다. 

 

심플하게 생각하면 7억짜리 주택인데 대출이 2억이다.  그렇다면 2억 차감한 상태에서 주택가격을 5억원으로 산정하고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2억대출이 있다면 향후 발생될 대출이자까지 고려해서 연금액을 설정하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더 적어질수 있습니다. 

 

때문에 공사직원과의 상담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시고 결정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 이전글 더보기

 

 

주택연금 가입조건 2022년

주택연금이란 집은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해 '생활비'가 부족한 어르신들이 집을 담보로 자기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가입조건과 방법부터 계산방법

koocker1.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