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기간 유형 한번에알기

경제이야기|2021. 5. 24. 16:07

 

우리나라에는 총 25개의 세금이 있습니다. 그중  네이버의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등에서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1인 사업자라면 ①종합소득세와 ②부가가치세만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위 두 가지 세금 중 5월에 납부가 이뤄지는 종합소득세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해보고, 어떻게 신고를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순서

 

1.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

2. 종합소득세 개념 정리

3. 종합소득세 과세방법

4. 중간 정리

5.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6. 종합소득세 절세하는 방법

7.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8. 종합소득세 신고 직접 해보기 실습

9. 최종 정리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나  쇼핑몰을 운영하셔서 매출액이 크지 않은  분들은 7번 ~8번 항목만 보셔도 가능합니다만, 가능하다면 글을 처음부터 읽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뭔지는 알고 신고는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세금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잡히고 향후에 매출이 증가했을 때도 대비가 가능합니다.

 

 

1.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

 

개인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세금신고'가 상당히 버겁게 느껴지실 겁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던 부분이니 더욱 그렇지요.

 

사업을 한다면 필수적으로 챙기셔야 하는 부분이고 세금에 대해서는 꼭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가 알아두고 챙기셔야 할 세금은 총 4가지입니다.

 

1) 종합소득세

2) 부가가치세

3) 원천세 : 직원이나 인적용역을 사용하는 사업자

4) 4대 보험 : 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자

 

원천세와 4대 보험의 경우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분들께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 위 4가지 항목 중에서 1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챙겨주시면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라면 ①종합소득세와 ②부가가치세만 챙겨주시면 되며 글을 쓰는 현시점은 5월이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니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종합소득세 개념 정리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소득을 종합한 것에 대한 세금을 뜻합니다. 종합소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이밖에도 세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념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필수적인 사항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 개인 소득의 8가지 종류 

 

① 근로소득

② 사업소득

③ 이자소득

④ 배당소득 : 주식투자를 통한 배당소득

⑤ 연금소득 

⑥ 퇴직소득

⑦ 양도소득 : 집이나 주식을 팔았을 때 시세차익으로 인한 소득

⑧ 기타 소득 : 위 7가지 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

 

이중 종합소득세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6가지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1년간 회사 다녀서 번 돈, 사업해서 번 돈, 은행이자로 번돈, 주식 배당으로 번돈, 연금을 수령해서 번돈, 그 밖의 기타소득을 합쳐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가능)

 

※ 참고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1년간에 걸쳐 만들어진 소득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3) 과세표준, 세율

 

모든 세금은 과세표준 X 세율로 계산이 됩니다.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① 과세표준이란?

-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금액

 

② 세율이란?

- 10%, 20% 등 소득의 특정 비율을 세금으로 계산하는 것.

 

③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도 변화하는데요. 이렇게 과세표준에 따라 변화하는 세율을 누진세라고도 하며, 부가세처럼 10%로 항상 일정한 세율을 단일 세율 이라고도 합니다.

 

4) 과세 기간과 신고 일정

 

종합소득세의 과세 시간 : 1월 1일~12월 31일

신고기간 : 5월 중

 

→ 2020년 1~12월까지 발생한 소득은 21년 5월 중에 신고해야 함

그때까지 안 하면 가산세 발생하니 주의

 

 

3. 종합소득세 과세방법

 

① 근로소득 : 종합소득세

② 사업소득 : 종합소득세

③ 이자소득 : 종합소득세 

④ 배당소득 : 종합소득세 

⑤ 연금소득 : 종합소득세

⑥ 기타소득 : 종합소득세

 

앞서 설명드렸지만 종합소득세에는 6가지 소득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또 종합과세가 되지 않는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

- 일용근로자 : 3개월 미만 고용 (종합과세아님) / 1일 15만 원까지는 세금 없음 / 그 이상에 대해서만 2.7% 단일세율 적용

- 상용근로자 : 3개월 이상 고용 (종합과세)

 

②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소득으로써 1년에 2천만 원까지는 14% 단일세율 적용.

그 이상의 경우만 종합과세 적용

 

이런 식으로 다른 소득 또한 예외가 있고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며, 오직 사업소득만 완전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어려울 것이 없는 게 사업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은 이미 신고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걱정할 게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행에서 이자받았으면 이미 다 신고되어 있고, 회사에서 월급 받은 내역도 이미 다 신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홈택스에서 클릭 몇 번이면 데이터를 전부 불러올 수 있으니 어려울 게 없습니다. 개인은 오로지 사업소득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4. 중간정리 

 

1) 모든  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함

2) 사업자가 신고해야 할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6가지가 있음

3) 사업소득을 제외하고는 받는 즉시 확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소득만 신경 쓰면 됨. 

 

4) 종합소득은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비율이 달라지는 누진세율을 적용함(돈 많이 벌었으면 많이 떼 가고 적게 벌었으면 적 게떼 감)

  

지금까지는  이렇게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인 신고방법과 절세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지금까지 꽤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결국 사업 소득액을 산출하는 것이 종합소득세의 핵심입니다. 

 

1) 사업 소득액 산출세액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매출액 - 매입금액, 인건비 등)

 

① 총수입금액 : 사업장으로 들어온 돈을 다 합친 것 (매출  + 정부지원금 등)

② 필요경비 : 사업에 필요해서 쓴 경비의 총합

 

많은 사업자들이 이것을 직접 하지 않고 세무사에게 맡기는 이유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서 제시한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사업의 규모가 크고 복잡할수록 이 작업은 어려워지겠죠. 

 

하지만 본인이 1인 사업자고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고 매출이 적다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단부의 표는 업종별 신고유형인데요.

 

 

업종별로 매출액이 3억/1억5천/7,500만원 미만이며  간편 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간편 장부는 복식장부보다 작성이 수월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추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역시 매출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혹은 기준경비율로 처리가 됩니다. 경비율은 업종에 따라 상이한데 어떻게 하건 결국은 더 손해이니 장부작성은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더군다나 추계신고를 할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라는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조건 장부를 작성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즉 사업자는 무조건 장부를 작성해야 하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장으로 가산세 20%가 발생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소규모 사업자입니다. 

 

2) 소규모 사업자 기준

 

소규모 사업자는 장부를 적지 않아서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 20%가 면제됩니다. 

 

- 당해연도 신규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이렇게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하고, 사업의 규모가 영세하지 않다면 사실상 세무대리인을 통해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대리인 비용은 월에 1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6.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1) 필요경비 잘 챙기자

 

사업소득액 산출세액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매출액 - 매입금액, 인건비 등)

 

 사업소득액의 산출세액중 총수입금액은 줄이고, 필요경비를 늘리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종 사업자들은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짜 세금계산서를 끊으며 필요경비를 부풀리는 등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고, 특히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계신다면 모두 카드결제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은 애초에 불가합니다.

 

때문에 경비로 쓴것을 제대로 파악해서 신고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절세방법입니다.

 

2) 이월결손금

 

사업에서 손실이 났다고 해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년도의 손해분은 올해분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3) 가산세를 피하자

 

제때에 신고하고 증빙만 해도 가산세를  피할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증빙불비 가산세, 무기장 가산제, 과소신고 과산세 등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제때에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7.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업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이라면 반드시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세무대리인께 맡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때문에 지금은 매출액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단순경비율로 셀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사업자 등록 형태는 도매 및 소매업일겁니다.  직전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무기장 가산세 20%가 면제되니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셔도 무방하고 그게 오히려 장부작성보다 싸게 먹힙니다.  

 

1)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 정기신고 작성

 

부가세는 사업장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사업자 로그인을 해주셔야 하지만, 종합소득세는 개인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을  필요로 합니다. 

 

로그인을 하셨다면 신고/납부 카테고리로 이동해주세요.

 

 

오른쪽 측면에 종합소득세가 있네요. 선택해주세요.

 

 

이렇게 다양한 항목이 나오는데, 일반신고서에서 정기신고는 모든유형의 신고를 커버합니다. 선택해주세요. 

 

 

위와 같은 화면이 표시되는데요. 작성하시기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본인의 기본사항과 신고안내유형등이 표시됩니다. 저처럼 신고안내유형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경쓰지 마시고 일반신고를 그대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을 보시면 단순경비율로 되어있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사업자(연 총수입 4800만원 미만)의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면제되오니 추계신고를 해도 무방합니다.

 

주의.

 

다시말씀드리지만 추계신고를 하라는 뜻이 것이 아닙니다. 정석은 장부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자인 우리는 무기장 가산세가 20%가 면제되고 단순경비로 처리대상이기 때문에  돈내고 세무사를 고용하거나 개인이 끙끙되며 장부를 작성하는 것은 낭비입니다. 

 

다시 본화면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11단계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단계가 꽤 많으나 금방할수 있습니다. 1번에서 3번까지만 작성할 것이 있고 나머지는 아마 거의 해당사항이 없을겁니다. 한번 따라와 보시죠.

 

 

8. 종합소득세 신고 직접 해보기 실습

 

실제 제가 직접 진행한 화면을 캡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 기본정보 입력

 

 

처음작성하시다면 '새로작성하기'를 누르시고 납세자 번호 조회를 눌러서 확인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해놓은 부분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위의 항목도 해당되는 것을 체크하고 작성해주면 됩니다. 쇼핑몰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을 사업자 번호만 조회하시면 사업장 정보는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기장의무와 신고유형을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소규모 사업자이니 간평장부대상자와 단순경비율을 선택하겠습니다. 완료하셨다면 저장후 다음으로 넘어가기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2) 소득금액 명세서

 

① 사업소득명세서 

 

단순경비율의 경우 장부가 필요없기 때문에 상당히 간단합니다. 빨간색 버튼으로 표시해놓은 부분을 선택해주세요.

 

 

내용을 확인해주시고 문답내용 적용하기 2개를 본인상황에 맞게 클릭해주세요. 하단에 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적용되어 나나탑니다.

 

경비율이 85% 이다보니 소득금액이 35만3천원으로 아주 미미합니다. 즉, 소득이 적을때에는 장부를 작성하는 것보다 오히려 단순경비율로 하는것이 소득이 적어져 세금에 유리할수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준뒤에 입력완료버튼을 눌러주면 끝이납니다. 

 

② 사업소득 원천징수 명세서

 

본인이 원천징수를 당한 경우가 있는 경우 입력해주는 겁니다. 쇼핑몰만 운영하셨다면 대부분 해당사항이 없을텐데요. 그래도 간단히 확인이 됩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 불러오기를 선택해서 원천징수항목이 있는지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 클릭해주세요.

 

3) 3~10항목

 

3번항목부터는 쭉쭉 체크하면서 해당사항이 있으면  체크해주시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어려울게 없으니 화면은 첨부하지 않겠습니다.

 

4)  신고서 제출 

 

 

이상이 없다면 신고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제 경우 작년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상 매출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내야할 세금이 없네요. 환급금액만 있습니다. 

 

 

9. 최종 정리

 

1) 모든 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함

2)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간편장부 or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해야함

3) 만약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처리하면 발생한 세액에서 20%가 가산되기 때문에 큰 손해임

4) 그러나 총수입 48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가 면제됨

5) 즉 4800만원 미만의 총수입을 가진 개인사업자라면 홈택스에서 간편장부-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됨

6)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 정기신고 작성에서 가능

7) 제출후 내야할 세금 있으면 5월안에 내야만 가산세 붙지 않음.

 

영세하고 소소하게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언젠가는 사업의 확장을 꿈꾸실 겁니다. 그때는 세금문제가 정말로 중요해지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해서는 꼭 공부를 하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세금신고가 어렵다면 대행해주는 여러 서비스와 회사도 있으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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