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정산 및 안줄때 대처방법

경제이야기/부동산|2022. 8. 30. 16:07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다 보면 매달 관리비에서 일정금액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빠져나갑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말그대로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떼서 충당해 놓는 금액"을 말합니다. 

 

 

목차

 

1. 장기수선충당금의 주체

2. 장기수선 충당금 왜 세입자가 내가 내고 있을까? 

3. 장기수선충당금 못받는 경우, 안줄때 대처방법

4. 지금까지 낸 장기수선충당금 확인하는 방법

5. 수선유지비 돌려받을수 있을까?

 

 

1. 장기수선충당금의 주체

 

장기수선충당금은 나중에 발생할 비용을 예상해서 사전에 모아놓는 개념입니다.예를 들어 아파트가 오래되면 외관 도색도 해야하고, 주차장에 노후되면 공사도 해야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매달 조금씩 모아놓는 개념입니다.

 

 

당연히 이 비용의 주체는 '집주인'입니다. 세입자는 주택을 빌려서 잠시 거주하는 사람일 뿐이지, 10년후에 있을 아파트 외관 도색비용에 대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분양되지 않은 세대가 있다면 이는 사업주체가 부담을 해야합니다. 

 

· 집주인 

· 미분양 주택 : 사업주체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의로 적립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집주인이라면 반드시 적립해야 합니다.

 

2. 장기수선 충당금 왜 세입자가 내가 내고 있을까? 

 

앞서 말했지만 세입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주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날 평소에는 전혀 관심없던 관리비 고지서를 쓱 봤는데 이런 항목이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나는 집주인도 아닌데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 있고, 이미 1년넘게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10만원 이상을 세입자인 내가 납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왜 세들어 사는 나에게 장기수선 충당금이 부과되고 있을까요? 이거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합니다. 아주 흔한 경우이고 이처럼 사용자가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했다면, 집주인이 추후 납부한 금액만큼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사나갈때 돌려받으면 됩니다.

 

24개월간 거주 

· 매달 12,500원 납부 

· 이사나갈때 총  30만원 받환으면 됨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 31조 8항에 명시된 내용이니 정당하게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한 금액의 반환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3. 장기수선충당금 못받는 경우, 안줄때 대처방법

 

1) 몰라서 못받는 경우 : 월세 다이렉트로 계약한 경우

 

오피스텔 월세의 경우 집주인과 다이렉트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이렉트로 계약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이란게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몰라서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모두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 꼭 세입자 본인이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2) 상가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애초에 상가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야할 의무같은게 없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상가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걷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대납했더라도 추후 집주인에게 이를 반환받을수 없습니다. 

 

3) 계약서상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만약 특약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잘 모르는 부분을 이용해 종종 임대인이 부동산 계약시 이러한 조항을 삽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약을 꼼꼼히 확인해주시고, 만약 이를 임차인에게 부담하려 한다면 빼달라고 요구하시는게 좋습니다. 

 

4) 집주인이 배째라고 하는 경우

 

집주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한집에서 10년~20년 동안 장기간 거주했다면 그 금액이 쌓여 수백만원에 이르는 경우도 많은데 반환을 안하면 상당히 곤란한데요.

 

일단 10년이내에 청구하면 환급가능합니다. 간단히 내용증명을 작성해 우체국을 통해 집주인에게 전달하면 그 자체로 상당한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4. 지금까지 낸 장기수선충당금 확인하는 방법

 

1) 관리실 연락

 

관리실에 연락하면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시스템 (K-apt)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K-apt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도 주소검색을 통해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수선유지비 돌려받을수 있을까?

 

관리비 항목에 '수선유지비'도 유사한 개념이나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

 

수선유지비는 현재 건물의 하자를 수리하는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때문에 현재 건물을 사용하는 거주자가 부담하는게 원칙입니다. 즉, 수선유지비는 반환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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