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판매시 &교체시 기존 보험 어떻게 할까?

생활정보|2022. 8. 31. 16:18

 

기존에 타던 차를 판매해서 더이상 자동차보험을 유지할 필요가 없을때 해지시 불이익은 없을까요? 혹은 차량을 바꿨을때는 기존 보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가지 경험이 모두 있기에 경험 + 조사한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목차

 

1. 자동차 처분시 : 말소해지, 양도해지

2. 기존차 처분 후, 새차로 바꾼 경우 : 승계

3. 기존계약 해지후 신규가입

 

 

1. 자동차 처분시 : 말소해지, 양도해지

 

자동차를 폐차시키거나 판매해서 더이상 내소유의 차량이 없는 경우라면 보험사에 연락해 해지를 하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차가 주체입니다. 

 

 

차량이 사라지면 해지하며 끝입니다. 해지 절차는 간단합니다. 

 

1) 보험해지 절차 

 

회사마다 약간씩 상이할수 있지만 대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영업시간인 평일 09~18시 사이에 보험해지가 가능합니다. 

 

2) 자동차사고로 보상처리 진행중인 경우

 

만약 사고가 나서 폐차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보상처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이 경우에도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환급금은?

 

차량의 양도 또는 등록말소로 인한 해지시 환급보험료 계산은 모든 보험사가 동일합니다. 중도해지시 만기일까지의 남은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ex) 

 

- 보험료 100만원 선납

- 남은 보험일 180일

- 약 50만원 환급 (가입비 등 제외하고)

 

남은 보험일이 6개월 정도라면 선납한 보험료의 대략 절반 정도를 환급받을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위약금 등은 전혀 없습니다.

 

4) 해지방법

 

해지방법은 크게 ①전화 ②인터넷 홈페이지 or 앱 두가지로 가능합니다. 앱으로 해지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부분 MY계약조회 카테고리에 들어가시면 위와같은 해지카테고리가 나옵니다. 보험개시전 해지인지, 개시후 해지인지를 선택한 후 몇가지 동의사항에 동의한 후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① 말소해지 : 피보험자가 폐차 등으로 말소되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이용. 말소사실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원부의 말소등록일자를 기주으로 해지가 가능

 

② 양도해지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를 팔거나 증여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이용합니다. 명의가 이전된 자동차등록증의 소유권이전 등록일자 기준으로 해지가 가능

 

폐차한 경우 '말소해지'를, 판매했거나 증여했다면 '양도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2. 기존차 처분 후, 새차로 바꾼 경우 : 승계

 

신차건 중고차건 새차로 바꾼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그대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차량대체 or 승계라고 표현합니다. 다만 승계를 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차종이어야 합니다. 만약 기존보험이 승용차였는데, 화물차(트럭)로 이를 승계할 수는 없습니다. 

 

 

① 승용차 → 승용차

② 상용차 → 승용차 끼리만 승계 가능

 

보험승계를 위해서는 기존 보험 해지 및 신규가입 할 필요가 없고 보험사에 전화해서 차 바꿨다고 승계하고 싶다고 말하면 처리를 해줍니다. 전화로 간단히 가능합니다. 다만 승계시 몇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1) 기존 차량 양도 완료, 페차 완료 후 진행해야 함

 

기존 차량의 명의가 아직 바뀌지 않은 상태라면 기존차량에 대해 별도로 보험을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하루라도 공백이 있으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기존차량의 명의가 나에서 타인으로 확실히 넘어 갔을때 신규차량에 승계를 해줘야만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주로 주말에 자동차를 거래할때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 딜러에게 토요일에 차를 넘겼다면 명의이전은 업무가 시작되는 월요일에나 가능하니 최소 이틀간은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즉, 아직 내차를 처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차를 뽑았다면 

 

① 기존 내 차 보험 그대로 유지

② 새차 : 일주일짜리 책임보험만 가입

③ 기존 내차 명의 이전 완료

④ 새차: 기존 보험 승계 

 

위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을 해야합니다. 신차건 중고차건 딜러가 책임보험은 가입을 진행시켜 줍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책임보험은 책임보험일 뿐이니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운전에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승계시에도 기존 데이터는 그대로 반영됨

 

자동차가 바뀌었다고 해서 데이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기존차량으로 사고경력이 있다면 그 데이터는 그대로 남아 다음 계약시에도 반영됩니다.

 

3) 환급 및 추가요금 발생

 

차량대체시 보험요율차이로 인해 약간의 금액을 환급받거나 더 내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3. 기존계약 해지후 신규가입

 

 

차를 바꾼 경우라면 승계도 가능하지만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신규가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위약금이란것이 없고 남은 기간만큼 환급이 되기 때문에 해지한다고 해서 딱히 불리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미없이 수년째 같은 회사에서 보험을  계속 연장하고 있다면 이 기회를 빌어서 신규가입을 해볼만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모든 상품을 똑같이 표준화시켜버렸습니다. 즉, 어느회사껄 가입하건  상품은 똑같은데 가격만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가격차이는 많게는 20~30만원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때문에 매년 갱신기간에 맞춰서 나에게 저렴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보험료가 매년 변하기 때문에 올해 가장 저렴했던 상품이 내년에는 제일 비싼 상품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규가입시 몇만원 정도의 '가입비'가 발생하고 이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신차를 뽑았다면 신차를 기준으로 보험료 조회를 해볼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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