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원은 치료가 목적이 아닌 '케어'가 목적입니다. 고령자분들께서 편안한 환경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기관을 말합니다. 요양병원은 그 목적이 병원처럼 '치료'에 있기 때문에, 일반 병원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누구나 이용할수 있는게 아니라 특정 나이 이상의 '고령자'만 이용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요양원과 요양병원 이용을 위한 가입조건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겠습니다.
노인시설 이용시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캡쳐해온 사진입니다. 초록색 박스로 표시해둔 부분이 본인부담금입니다. 재가급여는 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가 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60%를 감경해주기도 합니다.
# 재가급여란?
'재가'란 집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로써, 본인의 집에 머무르며 장기요양사를 통해 요양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10만원의 지원을 받았다면 비용의 15%인 1만 5천원을 본인부담금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 시설급여란?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이용했을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10만원을 지원받았다면 본인부담금은 20%인 2만원이 발생합니다.
일 지원 한도액은?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는 월 한도액과 일 한도액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도액은 본인의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 전국의 공단지사에서 가능하며, 신청자격은 위의 사진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설급여의 1일당 비용과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은 위와 같습니다. 1등급에서 인지지원등급까지 각 등급은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지금부터는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을 하는 방법과 과정에 대해 화면을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양시설이나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과정과 절차
# 1단계 : 홈페이지 접속
우리나라에서 노인으로써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장애인을 제외한 노인들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검색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링크를 통해 접속도 가능합니다.
# 2단계 : 신청 과정
신청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4단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전문가의 방문조사를 거쳐 장기 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이 이뤄지고, 이용계획이 송부되며, 급여가 제공됩니다.
# 3단계 :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
본인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대리인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 및 신청방법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에서 제도소개, 인정절차를 크릭해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화면이 나오는데, 하단에 서식과 신청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첨부서류와 제출서류를 준비하시고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방문조사시 조사 항목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방문조사가 이뤄지게 되는데 조사항목은 위와 같습니다. 조사 결과를 심사해 본인의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1등급에서 인지지원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정리
1. 노인으로써 의료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아야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은 인터넷 신청, 방문신청, 우편접수가 가능하다.
3.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가 발생한다.
4. 노인장기요험보험 등급(1등급~인지지원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과 일 한도액이 다르다.
5. 요양원(케어)과 요양병원(치료)은 개념이 다르나,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