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 이용방법

경제이야기/부동산|2022. 6. 10. 12:13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 등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매도 금액에서 취득할때의 가격과 필요경비, 양도 소득 공제 등 해당되는 공제금액을 뺀 나머지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 매도금액 - (취득할때 가격 + 필요경비 등 )

 

계산은 홈택스를 통해 자동으로 가능하니, 자동계산기 이용방법과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등을 한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양도소득세 계산기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및 면제조건

3. 양도소득세율

 

 

1. 양도소득세 계산기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급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카테고리로 이동합니다. 

 

 

위와 같은 카테고리로 들어가시면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전반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미리계산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원하시는 카테고리를 선택해 계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간편계산의 경우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이용가능합니다.

 

모든 항목을 정확히 기입한 뒤 세엑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값이 산출됩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및 면제조건

 

1) 과세대상

 

 

2)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① 1세대 1주택인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 보유하고 있는 경우 2년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12억원 이하의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17년 8월 3일 이후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함)

 

②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세대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신규주택 취득 :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 후

- 종전주택 양도 : 신규주택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1년이었으나 22년 5월 10일 2년으로 변경)

 

두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했는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도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양도소득세율

 

1) 기본세율(21년 이후 버전)

 

1200만원 이하 : 6%

4600만원 이하 : 15%

8,800만원 이하 : 24%

1.5억원 이하 : 35%

3억원 이하 : 38%

5억원 이하 : 40%

10억원 이하 : 42%

10원 초과 : 45%

 

2)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보유기간 1년 미만 : 50%

- 보유기간 2년 미만 : 40%

- 보유기간 2년 이상 : 기본세율 

- 분양권 : 60%

 

3) 다주택자 중과세율 및 비사업용토지 세율

 

 

다만 23월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보유기간 2년 이상주택은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하단에는 부동산과 관련한 추가 정보가 있으니 함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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