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율 2022년

경제이야기/부동산|2022. 6. 11. 15:39

 

양도소득세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계산을 해볼수 있기 때문에 간편히 활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떠한 기준으로 부과되는지 알아야만 좀더 완전한 재테크를 계획할수 있겠죠? 오늘은 최신버전의 양도소득세율과 비과세 기준, 그리고 1주택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까지 한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택'만을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나 건물 등은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목차

 

1.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

2. 1주택자 양도소득세

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4.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

 

1.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입니다. 

 

5억원에 구입한 아파트를 8억에 팔았다면 10억원 이하주택의 세율인 42%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즉 3억의 차익중 42%는 양

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실제 계산은 각종 경비 등을 따지기 때문에 더 복잡합니다)

 

 

2. 1주택자 비과세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과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으로 분류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1주택자라도 12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잘 확인해 세금감면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1)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 거주기간 모두 매년 4%씩 공제가 됩니다. 10년 이상을 보유하면 40%가 감면되고 10년이상을 거주하면 40%가 감면되어 총 80%가 감면됩니다.

 

8억에 산 아파트를 14억에 팔았다면 양도차익인 6억에 대해 45%의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데요. 10년이상을 보유하면서 거주까지 했다면 그중 80%가 공제됩니다.

 

2) 유의할점 : 2년이상은 꼭 거주하는게 좋다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했다면 연간 2%씩 공제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2년이상을 거주했다면 연간 4%씩 공제혜택을 받습니다.

 

A씨 : 10년 보유 + 거주기간  없음 = 20%

B씨 : 10년 보유 + 거주기간 2년 = 40% + 8% = 48%

 

똑같이 10년을 보유했는데도 B씨는 2년을 거주해 48%의 공제혜택을 받게되었고, A씨는 거주기간이 없어서 20%밖에 공제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즉, 고가주택을 양도할 계획이라면 양도전 무조건 2년은 사는것이 좋습니다. 

 

3) 정리

 

① 12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없음

② 1주택자여도 12억원 초과하는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발생

③ 거주기간이 2년 이상 일때 보유기간 +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매년 4%씩 공제됨

 

 

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주택 이상이라면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1) 2주택자 세율 

 

① 조정대상지역 

 

- 1년 미만 보유 : 70%

- 2년 미만 보유 : 60% or 기본세율 + 20% (둘중 큰세액으로 과세)

- 2년 이상 보유 :  기본세율 + 20%

 

② 일반지역 

 

- 1년 미만 보유 : 70%

- 2년 미만 보유 : 60%

- 2년 이상 보유 :  기본세율

 

2) 3주택자 이상 세율 

 

① 조정대상지역 

 

- 1년 미만 보유 : 70% or 기본세율 + 30% (둘중 큰세액으로 과세)

- 2년 미만 보유 : 60% or 기본세율 + 30% (둘중 큰세액으로 과세)

- 2년 이상 보유 :  기본세율 + 30%

 

② 일반지역 

 

- 1년 미만 보유 : 70%

- 2년 미만 보유 : 60%

- 2년 이상 보유 :  기본세율

 

3) 다주택자 양소소득세 줄이는 전략

 

① 23년 5월 9일까지 판매

 

현 정부가 취임하면서 1년간 한시적으로 보유기간 2년 이상의 다주택자들도 기본세율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 +20%, 3주택자는 기본세율 +30%의 중과세 부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되었습니다.

 

22년 5월 9일  ~ 23년 5월 9일까지  

 

해당기간안에 판매하시면 기본세율만 양도소득세를 내시면 됩니다.

 

②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  15년 30% 공제

 

그간 다주택자들에게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해왔는데요. 보유기간 3년 이상부터 매년 25씩 적용해 최대 15년 30%가지 적용됩니다. 아예 장기간 보유함으로써 시세차익을 극대화하고 세금감면 혜택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4.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 이용방법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 등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매도 금액에서 취득할때의 가격과 필요경비, 양도 소득 공제 등 해당되는 공제금액을 뺀 나머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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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계산기 활용법은 위 글에포스팅 해뒀으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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