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소득기준

경제이야기/부동산|2022. 6. 19. 20:35

 

①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면서 ② 무주택자이고 ③ 소득기준을 만족시키는 분들이 ④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에 지원한다면 일반공급 가점제, 추첨제에 지원하신 분들과는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당첨확률이 수십배나 높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자격

무주택자는 생애 딱 한번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 공급조건에 해당된다면 일반분양(가점제, 추첨제)과 경쟁하지 않고 특별공급 신청자들과만 경쟁하게 되니 당연히 청약당첨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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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의 A부터 Z까지 모든 사항을 한번에 정리하겠습니다. 위 글을 읽지 않으셨다면 읽고 오시는게 도움이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은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으로 구분되는데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대부분 사항이 동일하나 소득기준만 약간씩 다릅니다.

 

비중이 가장 크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민영주택'을 기준으로 작성하겠습니다. (국민주택, 공공주택은 따로 링크를 남겨둘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이내

 

목차

 

1. 소득기준

2. 대상주택

3. 무주택세대구성원

4. 청약통장 기준

5. 당첨 선정 방법

6. 유의할점

 

 

1. 소득기준

 

1) 기준소득, 상위소득, 추첨제 

 

 

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우선공급 (기준소득) : 부부중 한사람이라도 120%를 초과한다면 일반공급을 지원해야 합니다. 

- 일반공급 (상위소득) : 부부중 한사람이라도 140%를 초과한다면 추첨제에 지원해야 합니다.

- 추첨제 :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부동산 가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약홈에서 가져온 표입니다. 딱 부부만 있는 2인인 경우에도 3인이하 기준을 따릅니다.

 

 

2.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은 제외됨)

 

3. 무주택세대구성원

 

1)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세대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2) 배우자가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와 함께 등재된 세대의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자여야함.

 

 

4. 청약통장 기준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했으며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함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6회 이상 납부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5. 당첨 선정 방법

 

1) 1순위

-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배정물량 50% 우선공급

- 경쟁이 있다면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입주자 선정

 

2) 2순위

-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 & 1순위 탈락자중 배정물량 20%를 공급

- 경쟁이 있다면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입주자 선정

 

3) 3순위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 만족하는 추첨제 신청자 & 1,2,순위 탈락자 대상으로 남은 물량 30% 공급

- 경쟁이 있다면 추첨으로 결정

 

※ 같은 순위에서도 경쟁이 있는 경우

 

- 1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2순위 :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임신 포함)

- 미성년 자녀수가 같다면 추첨

 

 

6. 유의할점

 

1) 한 세대에서 1명만 지원할수 있음

 

2)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이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만약 1인이 2건 이상 청약 신청을 하는 경우 모두 무효가 됨 (꼭 같은 주택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3)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본공급 중복신청은 가능(특별공급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 선정에서 제외됨)

 

※ 참고할만한 다른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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