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자격

경제이야기/부동산|2022. 6. 19. 17:05

 

무주택자는 생애 딱 한번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 공급조건에 해당된다면 일반분양(가점제, 추첨제)과 경쟁하지 않고 특별공급 신청자들과만 경쟁하게 되니 당연히 청약당첨확률이 올라갑니다.

 

 

특별공급에도 위와 같이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최초 주택구입" 도 그 안에 포함된 개념인데 많은 분들이 개념을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오늘은 ①특별공급의 개념  ②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③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본인이 해당 조건에 허락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주택구입 마련계획을 세우셔야합니다. 오늘은 특별공급에 대해 A to Z 까지 한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나는 어떤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을까?

2. 특별공급 소득기준

3. 생애최초 주택구입 세부사항 정리

4. 신혼부부 특별공급 세부사항 정리

 

 

 

1. 나는 어떤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을까?

 

1) 특별공급이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과 청약경쟁없이 주택(민영,국민,공공)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

 

 

2) 특별공급 주요 대상

 

①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세대, 신혼부부, 노무보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②도청이전 신도시, 혁신 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학교, 의료연구기관 기업의 종사자, 이전하는 주하니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등

 

위 사례에 해당한다면 특별공급 대상자가 될수 있으니 세부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3) 특별공급 분류

 

· 기관추천

·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주택구입

· 이전기관종자사 등

· 외국인

 

특별공급 카테고리는 위와 같이 나눠집니다. 여러 항목에 중복 해당된다면 이곳 저곳에 모두 지원해볼 수 있는데, 당첨은 생에 딱 1회만 가능합니다.

 

4) 특별공급 필수 조건

 

· 소득조건

· 무주택자

· 청약통장

 

무주택자이고 청약통장 있다고 전부 특별공급을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나 자산이 얼마 이상 되면 특공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먼저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특별공급 소득기준

 

소득기준도 민영주택이냐, 국민주택이냐, 공공주택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오늘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1) 신혼부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원평균소득 기준에 해당해야 함

 

① 민영주택, 국민주택 동일

우선공급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한명이라도 1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부부 중 1인소득이 100% 초과시 일반공급을 지원해야 합니다. 

 

일반공급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한명이라도 140%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2) 생애최초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에 해당해야 함

 

① 민영주택

1인가구는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 부동산가액 : 해당세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부동산 가액

- 자동차가액 및 금융자산은 포함X

 

②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아무래도 소득기준이 더  빡빡합니다.

 

♣ 지금까지 정리

 

①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자녀3명 이상),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이전기관종자사, 외국인 중에 

② 무주택자이고, 청약통장이 있으며, 일정 소득조건을 만족한 사람은

③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등에 특별공급으로 청약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④ 특별공급중에서도 소득에 따라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제" 에 지원하게 되며

⑤ 가구당 생애 1회 당첨이 가능합니다.

 

 

이중 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하는 ① 신혼부부 ② 생애최초 주택구입 두가지를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생애최초 주택구입 세부사항 정리

 

 

1)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

- 민영주택, 국민주택

 

2) 공급 물량

 

건설량의 10%, 공공택지 20% 내

 

3) 대상자

 

앞서 설명 "무주택, 소득기준, 청약통장"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청약통장

가입한지 24개월 이상 경과하고(지역에 따라 6개월~24개월),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청약 통장은 하루라도 빨리 개설해 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24개월만 가입하면 모두 같은 조건이지만, 일반분양의 경우 15년 이상 유지해야만 '만점' 이기 때문입니다.

 

① 무주택 세대주 or 구성원

 

-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포함

 

→ 부모님을 함께 모시고 사는데, 부모가 집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됨.

 

② 혼인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입양 포함)

 

③ 근로자 또는 자업자로서 5년이상 소득세 납부한 분

 

④ 1세대에 1명만 지원 가능, 1명이 1건만 지원 가능 (같은 주택에 1인이 2건 청약하면 모두 무효)

 

→  다만, 동일 주택에 대하여 1명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 가능.

 

4) 당첨자 선정 방법

 

※ 민영주택

 

① 1순위 :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배정물량 50%를 우선공급, 경쟁있으면 추첨

②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와 1순위에서 떨어진 자를 대상으로 배정물량의 20%를 공급, 경쟁있으면 추첨

③ 30% 배정물량의 경우 남은 지원자 합쳐서 모두 추첨

 

→ 같은 소득에서 경쟁이 있다면 해당주택 건설지역의 거주자를 우선하고, 이후 추첨합니다. 

 

※ 국민주택

 

① 1순위 :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배정물량 70%를 우선공급, 경쟁있으면 추첨

②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와 1순위에서 떨어진 자를 대상으로 배정물량의 30%를 공급, 경쟁있으면 추첨

 

→ 같은 소득에서 경쟁이 있다면 해당주택 건설지역의 거주자를 우선하고, 이후 추첨합니다. 

 

5) 준비해야할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가입확인서, 건강보험증사본,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소득입증 서류, 자산기준 입증 서류

 

4. 신혼부부 특별공급 세부사항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소득기준

①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면서 ② 무주택자이고 ③ 소득기준을 만족시키는 분들이 ④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에 지원한다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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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위의 글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단에는 전세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 정리해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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