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 도입 논란

로봇 & 과학|2019. 8. 27. 16:11

구글이 전 세게적인 '구글세' 도입 움직임에 반발했습니다. 7월 2일 카란 바티아 구글정책협력 담당 부사장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각국이 다양한 분야의 외국 기업에 차별적인 세금을 일방적으로 부과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하향식 경쟁은 새로운 무역 장벽을 만들고 투자를 둔화시키며 경제 성장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티아 부사장은 "지난 10년간 구글이 전 세계에 납부한 평균 세율은 23%이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법정 세율 23.7%와 거의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대부분의 세금은 구글 본사가 소재한 미국에서 납부되며 본국에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건 다른 국가 기업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바팉아 부사장은 "세수에 대해 더 나은 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세 시스템이 진화해야 할 때"라며 각국 정부과 기업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에서 수조원 버는데 법인세 '0원"


구글의 주장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글은 앱 판매, 검색, 유튜브 동영상 광고 등으로 작년 한국에서 5조 4,908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요. 세금 납부는 200억원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내 매출 규모가 비슷한 경쟁업체 네이버가 납부한 세금의 20분의 1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구글은 법인세 과세 대상 아니다 


구글은 고정 사업장을 해외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국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인세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의 조세회피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자 한국을 포함한 주요 20개국 정상들은 지난 2015년 터키 G20 정상회의에서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 구글세를 도입하고자 논의했지만 실행은 더딘 상태입니다.


유럽연합은 2018년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이 EU회원국 내에서 거둔 매출에 대해 일괄적으로 3%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미국의 보복조치를 우려한 회원국들의 이탈로 구글세 도입이 무산됐습니다.


구글세 (Google tax)

구글세는 특허료 등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조세 조약이나 세법을 악용해 세금을 내지 않는 다국적 기업에 부과하기 위한 세금을 총칭하며, 디지털세 라고도 합니다. 정부는 지난 6월 구글세 등을 포함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생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글로벌 ICT기업은 7월부터 서비스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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